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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조회수 : 20,101
학점은행제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2016년 2월 2일 개강반부터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법규 제정•개정 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09.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15.10.2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제정•시행 (2016.01.06.)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시행 (2016.01.06.) |
1. 수강신청
-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추가시험
-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 공결사유는 출석공결처리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
-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해당 시험점수는 원점수에서 15% 감점을 적용
3. 공결기준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성적기준
- 상대평가 적용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과목의 경우 제외
-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
성적등급 |
비율 |
A학점 |
20 ~ 30% |
B학점 |
30 ~ 40% |
C학점 이하 |
30 ~ 50% |
-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 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