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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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7)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7)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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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대학원 졸업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2.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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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
4.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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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급신청자 : 재직(경력)증명서, 이전 자격증 원본 각 1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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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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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대학원 졸업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2.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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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
4.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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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급신청자 : 재직(경력)증명서, 이전 자격증 원본 각 1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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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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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상 총 17과목 이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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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7)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