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 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평생교육 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 수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이중 학위가 되므로 학위 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근(2023년 12월 15일) 고시된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은 산출근거에 따라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0학점, 기사 20학점, 산업기사 16학점으로 인정되며 기능사는 대학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인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국가전문자격은 해당 자격의 등급에 따라 최고 45학점에서 최저 2학점으로 인정되며, 국가공인민간자격은 자격별로 다르며 이는 학점인정기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전공별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다르며, 동일직무(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동일) 내 자격은 하나만 인정됩니다.(2009년 3월 1일 이전 자격은 중복과목 감산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20학점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학점
직업상담사1급 45 직업상담사1급 30학점
직업상담사2급 30 직업상담사 2급 20학점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학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학점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증***
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③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2급 등
④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⑤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⑥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⑦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⑧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교육훈련기관으로써, 시간제등록 시 한 기관에서 한 학기 최대 9학점(계절학기 포함)만 이수할 수 있는 일반 대학(사이버대학 포함)과 달리 저희 기관에서는 1년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위치 : 학점은행제-[알림마당]-[자료실]-[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수해야할 학점인 "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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