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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은행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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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정은행관련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6호, 2008. 3.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8~80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1. 가. 대학
    2. 나. 산업대학
    3. 다. 교육대학
    4. 라. 전문대학
    5.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6. 바. 기술대학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 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평가인정서의 교부)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 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학점인정<개정 2007.12.21>)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6.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 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전수교육)을 받은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③ 삭제 <2001.3.28>
  4.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 다. <신설 2008.3.21>
  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제8조 (학력인정)
  1.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 (학위수여)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1. 대학의 장
    2.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1. 교육감
  2.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시정명령등)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 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 칙 <제8916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1.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2008.2.29>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7.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전문개정 2008.9.18]
제4조 (평가인정절차)
  1.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 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9, 2005.4.15, 2008.2.14, 2008.2.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5. ⑤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1.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2008.2.29>
    1.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조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2008.2.29>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1.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3) 학습과정명
  4. 4) 인정학점
  5. 5) 유효기간
  6.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9조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1.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2005.7.27, 2008.2.29, 2008.6.5>
    1.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3. 삭제 <2001.6.29>
    4.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5.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 자과정에 한한다)
    9. 9.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3.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제10조 (학점인정절차)
  1.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3. ③ 삭제 <2008.9.18>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제12조 (학력인정절차)
  1.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1.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9, 2005.4.15>
    1.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3. 3. 삭제 <2005.4.15>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4조 (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8.9.18>
[전문개정 2001.6.29]
제15조 (학위수여절차)
  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3. ③ 삭제 <2008.9.18>
  4.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2008.9.18>
제16조 (학위수여요건)
  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1.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 학점 48학점 이상
      2.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2.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2.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2.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제5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ㆍ학점인정의 기준ㆍ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8.2.29>
  1.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9조 (업무위탁)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1.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2.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3.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4. 4.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
    [전문개정 2008.9.18]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 평생교육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2008.2.14>
    1.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5.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위임, 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2조 (수수료징수)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자
    3.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자
    4.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자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부 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및 <21> 생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2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3호, 2008.12.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 (평가인정의 절차 등 <개정 2001.7.6>)
  1.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1. 학습과정운영계획
    2.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3. 학습시설ㆍ설비 현황
    4. 4. 학습과정의 내용
  2.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③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사 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6, 2008.3.4>
제3조 (평가인정의 기준등)
  1.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2005.4.27, 2008.3.4>
    1.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1. 가. 학습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행정실ㆍ상담실 및 도서실
      2. 나.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이상 충족할 것
    4. 4.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일 것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7.6, 2005.4.27, 2008.3.4, 2008.12.26>
  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제4조 (학점인정의 절차)
  1.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 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2005.4.27, 2008.12.26>
    1. 1. 삭제 <2008.12.26>
    2. 2. 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교육과정이수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3. 3.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자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자 :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5.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 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6.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 문화재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 자인정서 사본, 전수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자 중 최초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1.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그 밖에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 학력증명서
  3.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주이내에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2008.12.26>
  4.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5. 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26>
제5조 (학점인정의 기준)
  1.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2. ② 삭제 <2001.7.6>
제6조 (학력인정의 절차)
  1.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2. 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3. 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학력인정의 기준)
  1.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2001.7.6, 2008.3.4>
  2. ②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동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7.6>
제8조 (학위수여의 절차)
  1.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1.7.6, 2008.3.4>
  2. ② 제4조제3항은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3.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교부하되, 학위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제9조 (학위수여의 요건)
  1. ① 삭제 <1999.9.3>
  2.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제10조 (표준교육과정)
  1.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 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1.7.6]
제11조 (학습정보의 관리)
  1.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학점인정사항·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제12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1.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1. ①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4, 2001.7.6, 2008.3.4, 2008.12.26>
  2.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제14조 (운영규정)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부 칙 <제23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41호, 2009.5.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3, 637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2.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1.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1.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1.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5.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1.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4.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5.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1.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4.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평생학습도시)
  1.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지원)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1.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 계획 수립의 지원
    3.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사업에 관한 사항
    5.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7.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1.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2. 평생교육 상담
    3.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1.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학습계좌)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제 4 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3.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4.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1.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3.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 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 5 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1.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1.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3.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 (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1.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문자해득교육]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평생학습결과의 관리ㆍ인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1.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행정처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 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9.8.11] [대통령령 제21677호, 2009.8.1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3, 637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①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 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의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 ② 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8.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1.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1.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1.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 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의2 (평가인정의 절차 등)
  1.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인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학습과정의 명칭
    2. 2. 교육시설 및 설비
    3. 3. 교육목표
    4.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
    5. 5. 학습자 수
    6. 6. 교원ㆍ강사
    7. 7. 교재 및 교수방법
    8. 8. 학습자 관리 방안
    9. 9.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상세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진흥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1]
제14조의3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2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 2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1]
제14조의4 (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1]

[제 4 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1. 1. 삭제 <2009.8.11>
  2. 2. 삭제 <2009.8.11>
  3. 3. 삭제 <2009.8.11>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1.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1.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2.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연수)
  1.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 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1.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 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1.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2.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위치
    4.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5. 개설예정일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5 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등)
  1.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1.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1. 학습 시설ㆍ설비
    2. 2. 자료실
    3. 3. 관리실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1.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위치
    4. 4. 교육과정 편성
    5.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7. 개설예정일
  2.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2. 교육과정 및 정원
    3.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4. 과정수료의 인정
    5. 5. 교육기간 및 휴강
    6. 6. 학습비
    7.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1.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2. 교육과정
    3.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4. 입학자격
    5. 5. 교원자격ㆍ정원
    6. 6. 수료ㆍ졸업
    7. 7. 시설ㆍ설비
    8. 8. 교과서ㆍ교재
    9. 9. 재무ㆍ회계 규칙
  2.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만 16세를 넘은 자
    2.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3.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4.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5.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 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1.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 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위치
    4.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5. 교육과정 편성
    6. 6. 교원의 정수
    7.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10. 개설예정일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1.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 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 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법인일 것
  2.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1.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 원 이상
    2.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3.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 원 이상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1.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설치자
    4. 4. 위치
    5. 5. 학칙
    6.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8.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9. 교원확보계획
    10. 10. 전환개교 예정일
  2.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 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1.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폐쇄사유
    2. 2. 폐쇄연월일
    3.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2.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 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1]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1.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1. 1. 명칭
    2. 2. 목적
    3. 3. 설치자
    4. 4. 위치
    5.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9. 교원 확보계획
    10. 10. 개교예정일
  2.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5.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8.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7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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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1.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2.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1.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③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1.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3. 사업장의 임직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1.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면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1.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2.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4.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1.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2.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3. ③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5>
  4.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5.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1.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 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11>
  2.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1.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폐쇄사유
    2. 2. 폐쇄연월일
    3.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2.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 정 2008.2.29>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1.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설치자
    4. 4. 위치
    5. 5. 시설ㆍ설비
    6. 6. 개설예정일
  2.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2. 교육과정ㆍ정원
    3.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4. 교육기간ㆍ휴강
    5. 5. 학습비
    6.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1. 지방자치단체
  2. 2. 학교법인
  3.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개정 2008.6.5>)
  1.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1. 명칭
    2. 2. 목적
    3. 3. 설치자
    4. 4. 위치
    5. 5. 학칙
    6.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9. 교원확보계획
    10.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12. 개교예정일
  2.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10.20>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개정 2008.6.5>)
  1.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1. 폐쇄사유
    2. 2. 폐쇄연월일
    3.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2.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5>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2008.6.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개정 2008.6.5>)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개정 2008.6.5>)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3.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 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개정 2008.6.5>)
  1.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개정 2008.6.5>)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 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6.5>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개정 2008.6.5>)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화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개정 2008.6.5>)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6.5>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3.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4. 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개정 2008.6.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61조 (수업료 등)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6.5>
  2.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 (재무ㆍ회계)
  1.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2.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2.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1.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2.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1.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2.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 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 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 6 장 문자해득교육]

제68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1.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2.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3. 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4.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9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1.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명칭
    2. 2. 목적
    3. 3. 위치
    4.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5. 교육과정 편성
    6. 6. 교원의 정수
    7.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10. 개설예정일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1.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자 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2.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1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1. ①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2. 문자해득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3.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1.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5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1. 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에는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통한 과정이수를 학력인정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학습계좌에 따른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4.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76조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1. ① 문자해득교육제도의 개선,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2. ②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7조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해당 국내 대학기관의 장
  2.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통보의 접수: 그 원격평생교육시설 중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제7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1. ① 관할청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③ 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

[시행 2009.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12.31, 타 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3, 63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1.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2.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및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3.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2. 학력
  3. 3. 자격증
  4.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2. 학력
  3. 3. 자격증
  4.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1.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1.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최종학력 증명서
    2.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3. 경력증명서
    4.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5.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3.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8.9.29>
  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1.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3.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1.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3. 교육과정 편성표
    4.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3.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영 제 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1. ①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운영규칙
    2. 2. 교육과정 편성표
    3.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5. 시설배치도
    6.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2.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1.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운영규칙
    2.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5. 교구(교구)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7. 지적도 및 위치도
    8.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1.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학칙
    2. 2. 재정운영 현황표
    3.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4.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5.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 획서
    6.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7. 교원확보 계획서
    8.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9. 지적도 및 위치도
    10.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회 회의록 사본
    11.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의 신청)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1. ① 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 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 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2. 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통신장비 관리실
    3.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1.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1. 위치도
    2. 2. 시설배치도
    3.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 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4.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5.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6.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7.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인계인수서
    2.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8. ⑧ 담당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개정 2008.9.29>)
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개정 2008.9.29>)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개 정 2008.9.29>)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제21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1.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1. 위치도
    2.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과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1.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④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5.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자해득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해득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2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1.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2.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 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제25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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