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9.8.9] [법률 제9641호, 2009.5.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3, 6379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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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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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 (교육과정 등)
-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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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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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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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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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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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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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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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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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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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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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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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 계획 수립의 지원
-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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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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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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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 (학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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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제 4 장 평생교육사]
- 제24조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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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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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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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 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 5 장 평생교육기관]
-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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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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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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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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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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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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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제34조 (준용 규정)
-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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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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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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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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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문자해득교육]
-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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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평생학습결과의 관리ㆍ인정]
-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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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 제42조 (행정처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 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43조 (청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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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