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소개
    • 교육원소개
    • 원장인사말
    • 학사규정및공시자료
    • 연혁
    • 광고모아갤러리
    • 찾아오시는길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개요
    • 학점/학위취득
    • 연계/활용
    • 학점은행관련법령
    • 수강방법
    • 학점인정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란
    • 윤리강령
    • 표준교육과정
    • 사회복지2급
    • 사회복지1급
    • 자격증안내
    • 대상별학습설계
  • 보육교사
    • 보육교사란
    • 자격증안내
    • 필수이수과목
    • 준교육과정
    • 자격기준/구비서류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란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란
  • 미용사
    • 미용업이란
    • 미용면허
    • 교육과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전체과목안내
    • 수강절차안내
    • 나의학습설계
    • 수강카트
    • 수강후기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일정안내
    • 문의게시판
    • 학점은행자료실
    • 커뮤니티
    • FAQ
    • 정보마당

학점 및 학위 취득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홈 >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 및 학위 취득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됩니다.
  1.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6.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 1.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 ② 12.15 ~ 1.15 ]
    4.1 ~ 4.30 7.1 ~ 7.31
    [ ⑧ 6.15 ~ 7.15 ]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 ② 12.15 ~ 1.15 ]
    4.1 ~ 4.15 7.1 ~ 7.15
    [ ⑧ 6.15 ~ 7.15 ]
    10.1 ~ 10.15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시간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09:00~12:00,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임
  2. 2. 학습자 등록 신청
    1. 1) 학습자 인정 신청서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2) 학점인정 신청
      1. ①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2. ②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
      3. 학습자 준비사항
학습인정 절차
  1. 1.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2. 2. 학습자 등록 신청 학습자 등록 신청
  3. 3.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학위 수여 방법은?
  •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 ♦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점인정 등록 안내
  1.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 제6항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습자 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 기간에 하도록 함.
  2.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33조 제4항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학점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총 이수학점에서 전공,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전공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양학 전공의 전공과목
-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전론을 수강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
  1. 1) 전공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2. 2)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않아도 전공필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3. 3)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주의해야 할 점]
  1. 1)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2) 타 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학점이거나 자격취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등은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3)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4)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문학사일 경우 타 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36학점 이상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한 42학점(1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36학점이 아닌 그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취득 시는 6학점만 더 취득하면 됨)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1~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학점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해당 대학의 학점 84학점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6.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1)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 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2)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 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3. 3) 타 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위수여 절차]
  1. 1.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2. 2.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3. 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4. 4.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5. 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자료실] → [학습자 관련자료] → 214번.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강의계획서
  1. 1. 강의계획서 작성
    1. 1) 각 학기에 법정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
    2. 2) 과제물 부과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할 것
    3. 3) 과목당 담당교수를 2인 이상인 경우 공동계획수립 가능
    4. 4) 강의계획서는 담당교수가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동계획수립시 관련 교수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5. 5) 강의계획서에는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을 명시할 것
  2. 2. 강의계획서 배포
    1. 1) 강의 계획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공고
    2. 2) 첫 강의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수가 배포
교사 / 강사
  1. 1.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목 교수는 강의준비 철저
  2. 2. 교육훈련기관장은 교수의 강의상황을 수시로 점검
  3. 3. 교수를 변경할 경우 강의 개시 2주전에 교수 변경신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4.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의 중에도 학습과목의 교수의 변경신청이 가능함.
    1. 1) 담당 교수의 사망
    2. 2) 본인의 신병
    3. 3) 인사이동
    4. 4) 사직
    5. 5) 기타 부득이한 경우
  5. 5. 동일 학기 내 교재변경은 불가하며 차기 평가인정 시에만 변경 가능
시간표
  1. 1. 시간표 편성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2. 2. 시간표 편성지침 : 확정 공고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3. 3. 시간표 변경 : 부득이한 경우 강의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수업
  1. 1. 수업철저
    1. 1) 학사일정 준수
    2.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3)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4. 4) 강의시간의 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5) 조교, 대리 교수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2. 2. 휴강 및 보강
    1. 1) 국경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실시
      • - 교무과에서 보강 일정 수립
      • - 별도의 보강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제출
    2. 2)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 - 다음 강의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교육훈련기관장에게 보강계획서 제출
    3. 3)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 -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육훈련기관장에게 통보
      • - 증빙자료 추후 제출 : 교육훈련기관장은 보강계획에 의한 실시여부를 필히 확인
  3. 3. 학습자의 출결석

    -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

출석부
  1. 1. 출석부 보관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교수는 물론이고 전임교원 출석부까지 수합하여 2년간 보관

  2. 2. 출석부 출결상황 기입
    1. 1) 매주(시간) 출석점검 및 출결상황 기입
    2.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
    3. 3) 결강 및 보강일 기입 철저
  3. 3. 출석성적 부여
    1. 1) 출석성적은 학기 초에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공정성하고 객관성 있게 산출해야 함.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 초과 불가
    2. 2)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학습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 -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3. 3)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 인정
학력평가
  1. 1. 정기평가
    1. 1) 정기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물부과)는 반드시 시행
    2. 2) 부정행위 방지 - 부정 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 불인정
    3. 3) 출제된 시험지관리 철저
    4. 4) 시험감독 철저
  2. 2. 시험지 및 답안지 보관
    1. 1) 학습과목별 시험지 및 답안지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
    2. 2)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
    3. 3) 정기평가 시험답안지는 물론 수시평가 시험답안지도 성적 반영하였을 시 2년간 보관
  3. 3. 시험답안지 채점

    시험답안지는 정확하게 채점(백지 시험답안지 제출자는 성적부여 불가)

  4. 4. 시험 미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부여할 수 없음.
  5. 5. 과제물
    1. 1) 과제물 부과
      • -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주차에 과제물 부여
      • - 과제물 주제의 엄선
      • - 과제물을 통한 자율학습 유도
    2. 2) 과제물 평가
      • - 과제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
      • - 반드시 과제물 평가성적 반영
    3. 3) 과제물 보관
      • - 과제물은 엄연한 성적평가 자료이므로 시험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간 보관 (과제물의 크기가 비교적 커서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가능)
  6. *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시 정기고사 및 평가자료로써 성적 인정함. *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가능한 경우는 상위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
성적
  1. 1. 성적평가의 엄정 (공정성하고 신뢰성 확보)
  2. 2. 성적평가기준은 각 학습과목의 담당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 명시
  3. 3. 실험실습 학습과목도 "나"항에 준하여 개인별로 평가표 작성
  4. 4. 성적부여 제한 :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
  5. 5. 성적전표
    1. 1) 전표에 정확한 성적기입과 출석률 기입 및 확인
    2. 2) 전표에 담당 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3. 3) 전표 기재사항 정정시 담당 교수 도장으로 정정(수정액 불가)
    4. 4) 각 교육훈련기관장이 영구 보존
  6. 6. 출석 및 성적 확인서 제출 및 성적 정정
    1. 1)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web을 통해 보고
    2. 2) 제출된 출석 및 성적을 정정할 경우
      • - 학습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본원으로 제출 :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 확인서 각 1부
      • - 위의 경우를 제외한 출석 및 성적 정정 및 누락자 추가 * 위의 첨부서류 외 증빙자료(출석부, 중,기말 시험지, 과제물, 성적전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사 확인 후 정정 가능 * 현장 실사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평가인정과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함
  7. 7. 4.5만점의 평점평균환산 기준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B+ 85~89점 3.50
    B 80~84점 3.00
    C+ 75~79점 2.50
    C 70~74점 2.00
    D+ 65~69점 1.50
    D 60~64점 1.00
    F 60점 미만 없음
특이사항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할 시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는 잔여 수업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하여야 함.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화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