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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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 ② 12.15 ~ 1.15 ] |
4.1 ~ 4.30 | 7.1 ~ 7.31 [ ⑧ 6.15 ~ 7.15 ]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 ② 12.15 ~ 1.15 ] |
4.1 ~ 4.15 | 7.1 ~ 7.15 [ ⑧ 6.15 ~ 7.15 ] |
10.1 ~ 10.15 |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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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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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 | 30학점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2. 전공 | 60학점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3. 총 이수학점 | 140학점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
5.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총 이수학점에서 전공,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전공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양학 전공의 전공과목 -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전론을 수강했을 경우 |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않아도 전공필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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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
전공 48학점 이상 | 전공 36학점 이상 | 전공 42학점 이상 |
아래의 1~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
1. 교양 | 30학점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2. 전공 | 60학점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3. 총 이수학점 | 140학점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4. 해당 대학의 학점 | 84학점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
6.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 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 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교수는 물론이고 전임교원 출석부까지 수합하여 2년간 보관
시험답안지는 정확하게 채점(백지 시험답안지 제출자는 성적부여 불가)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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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5점 이상 | 4.50 |
A | 90~94점 | 4.00 |
B+ | 85~89점 | 3.50 |
B | 80~84점 | 3.00 |
C+ | 75~79점 | 2.50 |
C | 70~74점 | 2.00 |
D+ | 65~69점 | 1.50 |
D | 60~64점 | 1.00 |
F | 60점 미만 | 없음 |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할 시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는 잔여 수업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하여야 함.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