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재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다음 각호의 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2급 자격 기준)을 1991. 8. 7. 이전에 갖춘 자※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 전공한 자 |
|
2. 91년 8월 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
3.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4.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2급 [주]자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1] 에 해당하는 자
|
[2] 에 해당하는 자
|
|
[3] 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2.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2005. 1. 29. 이전에 다음 각호의 기준(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96년 1월 5까지 영유아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동승급대상자) |
|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96. 1. 6.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2. 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교과목(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3. 보육교사 3급 자격자로 1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기타 아래와 같은 사유 및 보육자격검정위원회의 추가 검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98년 3월 1일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미위탁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05.1.29까지 이수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