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소개
    • 교육원소개
    • 원장인사말
    • 학사규정및공시자료
    • 연혁
    • 광고모아갤러리
    • 찾아오시는길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개요
    • 학점/학위취득
    • 연계/활용
    • 학점은행관련법령
    • 수강방법
    • 학점인정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란
    • 윤리강령
    • 표준교육과정
    • 사회복지2급
    • 사회복지1급
    • 자격증안내
    • 대상별학습설계
  • 보육교사
    • 보육교사란
    • 자격증안내
    • 필수이수과목
    • 준교육과정
    • 자격기준/구비서류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란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란
  • 미용사
    • 미용업이란
    • 미용면허
    • 교육과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전체과목안내
    • 수강절차안내
    • 나의학습설계
    • 수강카트
    • 수강후기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일정안내
    • 문의게시판
    • 학점은행자료실
    • 커뮤니티
    • FAQ
    • 정보마당

1학기 4차 개강

24.04.18

학습기간24.04.18 - 24.07.31

  • 동영상오류 해결
  • 학습프로그램 다운
  • PC 원격지원서비스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전화상담예약

장원사이버 카카오톡

건강가정사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홈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1.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자격요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함.

  1. 1. 이수교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이상 4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이상 2과목이상
  2. 2.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3.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1. 1)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2) 대학원에서 3과목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1.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함.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2. 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상담이론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3. 3)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면 됨.
    4. 4) 건강가정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64시간의 방문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64시간의 방문실습 중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실습도 인정됨. (단, ‘건강가정현장실습’은 필수과목이 아님.)
  4.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전화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