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면허 취득요건
- 1.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1) 피성년후견인
-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미용면허 신청방법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1)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2)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3)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4)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 센티미터) 2장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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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혹은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 취득자 |
고등기술학교 미용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이수증명서 1부 |
- [발급 수수료]
- ♦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500원
- ♦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