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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이란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미용업(일반)(이하 “미용업” 또는 “미용실”이라 함)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함.(「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분야 | 업무범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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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미용업(종합)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미용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