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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 이수 제한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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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학사 | |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 40점 | 36점 | 없음 |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 42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