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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6.04.14|조회수 : 9,289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12일 공포된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변경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1)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과목 중 보육 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교과목 위주로 대면교과목 9개 지정한다.
구분 |
교과목 |
교사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실무 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 위의 해당 대면교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를 의무화한다.
2) 보육실습 기준 강화
-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한다.
- 보육실습기관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한다.
3) 적용시기
- 대학의 경우, 2017년 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 단,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대면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1.1. 이후 전문학사취득자부터 적용된다.
※ 단,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