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2차 개강
25.01.23
학습기간25.01.23 - 25.05.07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함.
구분 | 교과목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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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 5과목이상 | 4과목이상 |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이상 | 2과목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이상 | 2과목이상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관련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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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및 치료) | 가족치료 |
가족과 문화 |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
여성과 (현대)사회 | 여성학(기초) |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가족(정) (자원)관리 | 가정경영(원)론 |
노년학 | 노인학 |
여성주의 이론 | 여성학 이론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
부부상담 |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
여성주의 상담 | (한국)여성상담(실습) |
보육학 | 보육학개(특)론 |
가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
상담이론 |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