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1.30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항)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