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27_국평원안내.jpg
2020.08.20|조회수 : 10,83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입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성적증명서 관련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습자분께서는 추가 서류를 구비한 후 자격증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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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 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