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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조회수 : 16,867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671번)된
2019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학위증수령 방법 안내를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학위증수령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 2019.8.23(금)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발송
※ 학위수여일 : 2019.08.28(수)
나. 학위증 수령 및 학위증명서 발급 안내
1) (학위증 수령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방 : 2019.8.29(목)부터
※ 수령가능시간 : 오전 09:00~11:40, 오후 13:00~18:00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수 지참
2) (학위증 수령방법 2) 우편 신청 : 2019.08.28(수) 10:00[예정] 부터
□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증명서신청 - '학위증 우편신청' → 하단 '학위증 신청' → 수령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확인’ → 우편료 결제
□ 발송비용: 3,490원(익일특급(등기))
※ 수령인이 없는 경우 반송처리 되니,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로 우편신청
□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 결제취소방법: 우편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접수완료'에서만 가능하며, 증명서신청→‘학위증우편신청’→‘신청내역 조회’→ ‘신청목록(학위취득 전공 클릭)’→‘신청취소'→예금주명, 은행명, (학습자 본인 명의) 입력→환불
※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1~2개월 소요)
※ 상태가 발송준비일 경우 취소 불가
□ 우편발송과정 안내: 증명서신청 → 학위증 우편신청→ 신청내역 조회→ 신청목록(신청항목 클릭)
※ 상태구분: 접수완료(결제완료 시) → 발송준비 → 발송완료(우편 발송시 문자 안내)
※ 상태가 발송준비일 경우 주소 변경 및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3) 학위증명서 발급 : 2019.8.28(수) 10:00[예정]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신청 → 증명서 발급
□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만 가능
※ 학위증명서는 졸업증명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기관 제출용, 학위증명 및 학력증명)이며, 학위증은 졸업장과 같이 개인이 보관하는 서류입니다(타기관 제출용 아님).
다. 기타 유의사항
1)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2)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을 한 학습자는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이 일괄 발송되오니, 해당 기관을 통해 수령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하며,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2020년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9.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