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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조회수 : 14,222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555번 공지사항에 기초한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18.2.2(금) 18:00
② 공지방법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학위대상자의 경우 최종 확인 이후 통보 예정[2.12(월) 18:00]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18.2.5(월) 10:00 ~ 2018. 2. 8(목) 16:00
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신청방법 |
비고 |
○학위신청자 중 학위수여 요건 심사를 통해 학위 탈락 통보를 받은 자 |
○[학점은행제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결과]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만 가능함. |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은 2.5(월) 10:00부터 활성화 됨.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은 2.8(목)까지 완료 예정 |
③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2018.2.12(월)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 발송
④ 학위증 수령 및 학위수여식 개최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이의제기 접수 기간 내 문의 급증으로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아닌 학위 관련 문의는 학점은행제 신문고 게시판([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신문고])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