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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 통과

2010.12.03|조회수 : 15,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사회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5개 법률을 심의한 결과 제정안으로 대안통과 시켰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근무환경또한 열악해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1990년대 이후 지속돼 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5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통과시켰으며,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다.

 

☆ 법율안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