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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경로 안내.hwp
2015.01.22|조회수 : 17,598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여러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신청하신 수업의 개강일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하세요>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학적과 연동이 되지 않은 아이디(로그인시 팝업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필요)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한 내역은 해당 기관(대학)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