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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점은행제_학사관리지침 일부개정_전문_원격기반 201509 시행.hwp
2015.09.30|조회수 : 19,965
아래 해당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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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평생교육실습 과목의 교육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의 공신력 제고 및 현장실습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5조에 의거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일: 2015. 9. 8
2. 시행일: 2015. 9. 9
3. 주요 내용
- 교육부(2015.2)의「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평생교육실습 개정
* 첨부파일
-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일부개정(전문)-원격기반
출처: www.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