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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0318170741_0]2011년_4월_접수계획.pdf
2011.03.17|조회수 : 17,079
본원의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2/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의 평생교육진흥원의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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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2011년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2011년 후기(8월) 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2/4분기에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 대상별 신청내용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My Page]에 로그인하여 [각종접수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처리사항별로 서류도착, 미비서류, 처리완료 등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My Page]에 로그인하여 [학습자정보검색] > [학습자 취득학점정보] > [학점인정내역] 에서 확인 가능함.
※ 온라인 학점인정 처리예정일은 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접수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불인정 처리 사례)
-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오류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온라인 신청은 5월 6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상기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현금)을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시 입력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 이수학기 등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행업체(사설기관)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