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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년 후기 학위 및 3분기 접수계획_1.pdf
2011.05.31|조회수 : 16,745
본원의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3/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의 평생교육진흥원의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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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방문에 따른 혼잡과 불편을 겪지 않고도 편리하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서버 사양을 향상시키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집중되는 시기에는 약 3시간 이상
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오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11년 4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1년 후기(8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온라인 특별접수기간에만 구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타전공 종전기준 적용 대상 학습자는 2011년 3분기 및 후기 학위대상자 신청기간
(6.15~7.15)에 반드시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함
○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 2011년 기사/산업기사 제3회(2011.08.21), 제4회(2011.10.02) 필기시험 접수 대상자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6일(토) 10:00 ~ 7월 31일(일)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실기시험일 이전까지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제3회(2011.08.21) 및 제4회(2011.10.02) 기사/산업기사 필기 시험을 계획하시는 학습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함.
○ 2011년 독학학위제 3단계 시험 접수 대상자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일(금) 09:00 ~ 7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본원 및 시도교육청 방문접수만 가능
- 독학학위제 3단계 시험응시 예정자(시험일, 8.14)는 학점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소정의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방문접수 기간에는 201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함.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학위신청 기간(2011.6.15~2011.7.15)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 [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위신청』및 『학위신청취소』만 가능함. 학점인정 신청이나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 등의 신청은 불가함.
-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시 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예,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학위취득
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