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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5차 개강

24.05.16

학습기간24.05.16 -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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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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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및 이의제기절차 안내

2013.08.08|조회수 : 16,128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여러분,

「2013년 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및 이의제기절차 안내」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점은행본부에서는 오는 2013년 8월 8일(목)까지 2013년 후기 학위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학위를 신청하신 학습자께서는 본인의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신청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해야 함.)

  또한,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탈락한 경우에는 2013년 8월 8일(목) 18시 이후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위요건부족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학습자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기간 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 공지 및 확인 >

◎ 공지일시 : 2013.8.8(목) 18:00 이후 예정

◎ 공지방법 :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신청하세요 - 학위신청 확인 - 학위신청 결과

                    ②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메세지, 이메일]와 홈페이지 內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메뉴를 통해 학위탈락 통보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대상자 >
◎ 학위신청기간(1차 학위신청: 6.17~7.15, 2차 학위신청: 7.24~7.26)에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학습자 中 학위수여 심사결과 학위탈락 통보를 받은 학습자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절차 >
◎ 기    간 : 2013.8.9(금) 10:00 ~ 2013.8.14(수) 18:00

◎ 신청·접수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결과 內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으로만 가능함.
◎ 최종결과확인 : 2013.8.22(목) 18:00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 결과

 

※ 이의제기접수 및 이의제기결과 확인은 반드시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에서만 가능함.

 


◎ 학위수여일(예정) : 2013.8.30(금) 13:00 이후부터 온라인 학위증명서 발급 예정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자 후속조치 방안>
◎ 학위탈락 통보자 중 이의제기 신청자에 한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위수여요건을 재심사하여 학위수여구제 여부를 결정함.

 

◎ 이의제기 신청자의 학위수여구제 여부는 8월 22일(금) 18시 이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 결과를 통해 일괄공지함.

 

[유의 사항]
- 위 기간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학위수여 대상자를 확정하며, 이의제기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제기 접수가 불가하므로, 이의가 있는 분께서는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요건 부족 등 요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보 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는 학위신청시 등록된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는 학점은행 콜센터(1600-0400)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본부에서는 오는 2013년 8월 8일(목)까지 2013년 후기 학위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학위를 신청하신 학습자께서는 본인의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신청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해야 함.)

  또한,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탈락한 경우에는 2013년 8월 8일(목) 18시 이후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위요건부족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학습자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기간 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 공지 및 확인 >

◎ 공지일시 : 2013.8.8(목) 18:00 이후 예정
◎ 공지방법 :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신청하세요 - 학위신청 확인 - 학위신청 결과

                    ②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메세지, 이메일]와 홈페이지 內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메뉴를 통해 학위탈락 통보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대상자 >
◎ 학위신청기간(1차 학위신청: 6.17~7.15, 2차 학위신청: 7.24~7.26)에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학습자 中 학위수여 심사결과 학위탈락 통보를 받은 학습자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절차 >
◎ 기    간 : 2013.8.9(금) 10:00 ~ 2013.8.14(수) 18:00

◎ 신청·접수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결과 內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으로만 가능함.

◎ 최종결과확인 : 2013.8.22(목) 18:00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 결과

※ 이의제기접수 및 이의제기결과 확인은 반드시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에서만 가능함.

 

◎ 학위수여일(예정) : 2013.8.30(금) 13:00 이후부터 온라인 학위증명서 발급 예정

 

<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자 후속조치 방안>
◎ 학위탈락 통보자 중 이의제기 신청자에 한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위수여요건을 재심사하여 학위수여구제 여부를 결정함.

 

◎ 이의제기 신청자의 학위수여구제 여부는 8월 22일(금) 18시 이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 - 학위신청 결과를 통해 일괄공지함.

 

[유의 사항]
- 위 기간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학위수여 대상자를 확정하며, 이의제기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제기 접수가 불가하므로, 이의가 있는 분께서는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요건 부족 등 요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보 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는 학위신청시 등록된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는 학점은행 콜센터(1600-0400)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