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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조회수 : 17,750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님.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이 제 개정 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며,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사항 중 환불 규정 부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적용시점: 2015년 10월 20일 이후
* 변경된 환불기준은 2015년 11월 10(2-3차) 개강반부터 적용됩니다.
* 세부 제 개정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주소: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1_View.do?m_szNum=1035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