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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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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관소식 >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2017.09.01|조회수 : 38,241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5.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6.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o 자격증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신청방법
o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지방협회 보기: 하단 링크 참조)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관련 문의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02-786-0845)

 

▶ 사회복지사협회 링크
https://www.welfare.net/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 (02-786-0845)

 

▶지방협회 리스트
https://www.welfare.net/lic/online-apply/apply-me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