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2.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5.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 6.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 o 자격증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 신청방법
- o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지방협회 보기: 하단 링크 참조)
-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관련 문의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02-786-0845)
▶ 사회복지사협회 링크
https://www.welfare.net/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 (02-786-0845)
▶지방협회 리스트
https://www.welfare.net/lic/online-apply/apply-me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