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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법_시행_후_아동발달_교과목_등의_유사교과목_인정기준.hwp
2013.11.28|조회수 : 19,998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1.12.8. 개정, 2014.3.1. 시행)되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현행법) 12과목 35학점 → (개정법) 17과목 51학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등의 경우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유사교과목 심의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 개정법 시행일 전(2014.2.28.)까지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14.1.1.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2. 내용 :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개정법 교과목으로 인정
(현행법) |
|
(개정법) |
아동발달 |
→ |
영아발달, 유아발달 |
아동음악과 동작 |
→ |
아동음악, 아동동작 |
아동수.과학지도 |
→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
3. 해당(분리된) 교과목 : 아동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적용예시
2014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2014년 2월 28일 전까지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 |
※ 2013년 1학기에 “아동발달”을 이미 이수했고 2014년 1학기에 “유아발달”을 이수 할 예정인 경우, 이미 이수한 “아동발달”은 “영아발달”의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됨 |
||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으로 인정 |
※ 2013년 2학기에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했다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
||
·“아동수.과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
→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로 인정 |
※ 2013년 2학기에 “아동수.과학지도”을 이수했다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1) :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 적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의 학위취득자2) :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 적용 |
▶ 개정법 적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
☞ 상세 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