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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조회수 : 17,725
안녕하세요 이야기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여러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14.3.1시행) 등에 따라
2014년 전기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 추가 구제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1월 20일(월) 10:00 ~ 1월 21일(화) 18:00 | |
신청방법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 온라인 신청 |
학위연계 신청(A4) | 온라인 신청 | |
학습자등록 신청(A1) 학점인정 신청(A2) |
본원 1층 방문 신청 |
2014년 전기 학위수여를 위해서 반드시 학점인정신청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학습자는 아래 신청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해야 합니다(「2014년 전기(2월)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안내」(2014.1.14, 공지사항 10230번)를 참고). 추가 학위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4년 전기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4. 1. 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학위연계 신청(A4), 학점인정 신청(A2)을 병행하여야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또는 학위연계 신청(A4)을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신 후, 본원에 방문하여
학점인정 신청(A2)을 신청해야 함.
※ 유의사항
1. 상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신청기간을 반드시
2. 학점인정 신청(A2)은 1월 15일 이전에 종강된 과목과 합격한 자격증 등에 한하며,
3. 상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완료한 학습자는 2014.1.22~24에 반드시 학위신청(A8)을 별도로
4. 2014.1.16일 이후 콜센터 및 상담실 등을 통해 접수된 학위 관련 모든 답변은 본 공지문으로 대체합니다.
학점은행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