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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조)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