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21일 4년제 대학졸업자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중 략 ...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전문대 심화과정, 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 등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경향신문 3월 22일 발췌 --
☞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