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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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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

2011.02.18|조회수 : 59,48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사항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수학점을 36학점(12과목)에서 51학점(17과목)으로, 15학점(5과목) 상향 조정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4. 3. 1.(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위취득 기준임)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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