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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조회수 : 28,057
학점은행제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2016년 2월 2일 개강반부터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법규 제정•개정 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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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09.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15.10.2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제정•시행 (2016.01.06.)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시행 (2016.01.06.) |
1. 수강신청
-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추가시험
-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 공결사유는 출석공결처리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
-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해당 시험점수는 원점수에서 15% 감점을 적용
3. 공결기준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성적기준
- 상대평가 적용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과목의 경우 제외
-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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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급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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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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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점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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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 이하 |
30 ~ 50% |
-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 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