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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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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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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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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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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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력1년차 | 경력2년차 | 경력3년차 | 경력4년차 | 경력5년차 | 경력6년차 | 경력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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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신규 직무교육 | - | - | 일반 직무교육 | - | - | 일반 직무교육 | |
1급 보육교사 | - | - | 직무교육 | - | - | 직무교육 | - | |
2급 보육 교사 | 대학졸업자 | - | - | 승급교육 | 1급승급 | - | - | - |
대학원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직무교육 | - | - | - | - | |
3급 보육교사 | 승급교육 | 2급승급 | 승급교육 | 직무교육 | 1급승급 | - | 직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