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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금융지원제도 안내
첨부파일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안내.jpg 등록일 2013.07.19 조회 31685

안녕하세요. 이야기학습자님.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제도 지원대상에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확대 포함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

나. 대상채무 : 보증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

다.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

라. 보증기한 : 최대 7년 이내(연 단위 지원)

마. 이자율 : 연 6% 내외(보증료 연 0.5%)

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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