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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첨부파일  개정법_시행_후_아동발달_교과목_등의_유사교과목_인정기준.hwp 등록일 2013.11.28 조회 31878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1.12.8. 개정, 2014.3.1. 시행)되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현행법) 12과목 35학점 → (개정법) 17과목 51학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등의 경우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유사교과목 심의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 개정법 시행일 전(2014.2.28.)까지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14.1.1.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2. 내용 :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개정법 교과목으로 인정

(현행법)

 

(개정법)

아동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3. 해당(분리된) 교과목 : 아동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적용예시

2014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2014년 2월 28일 전까지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

※ 2013년 1학기에 “아동발달”을 이미 이수했고 2014년 1학기에 “유아발달”을 이수 할 예정인 경우, 이미 이수한 “아동발달”은 “영아발달”의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됨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경우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으로 인정

※ 2013년 2학기에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했다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아동수.과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로 인정

※ 2013년 2학기에 “아동수.과학지도”을 이수했다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1) :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 적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의 학위취득자2)

: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개정법 적용

▶ 개정법 적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

 

☞ 상세 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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