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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기 학위수여에 따른 특별 추가 구제 신청·접수 시행 공지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14.01.20 조회 29826
안녕하세요 이야기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여러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14.3.1시행) 등에 따라 
2014년 전기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 추가 구제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1월 20일(월) 10:00 ~ 1월 21일(화) 18:00
신청방법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온라인 신청
학위연계 신청(A4)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신청(A1)
학점인정 신청(A2)
본원 1층 방문 신청

2014년 전기 학위수여를 위해서 반드시 학점인정신청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학습자는

아래 신청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학위연계 신청(A4), 학점인정 신청(A2)을 병행하여야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A3) 또는 학위연계 신청(A4)을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신 후, 본원에 방문하여
   학점인정 신청(A2)을 신청해야 함.  


※ 유의사항

  1. 상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 신청(A2)은 1월 15일 이전에 종강된 과목과 합격한 자격증 등에 한하며,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상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완료한 학습자는 2014.1.22~24에 반드시 학위신청(A8)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2014년 전기(2월)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안내」(2014.1.14, 공지사항 10230번)를 참고). 

추가 학위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4년 전기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2014.1.16일 이후 콜센터 및 상담실 등을 통해 접수된 학위 관련 모든 답변은 본 공지문으로 대체합니다.

 

    

 

2014. 1. 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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