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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등록일 2016.04.14 조회 25641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12일 공포된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변경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1)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과목 중 보육 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교과목 위주로 대면교과목 9개 지정한다. 

구분

교과목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위의 해당 대면교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를 의무화한다.

 

2) 보육실습 기준 강화

-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한다.

- 보육실습기관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한다.

 

3) 적용시기

- 대학의 경우, 2017년 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 단,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대면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1.1. 이후 전문학사취득자부터 적용된다.

   ※ 단,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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