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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보도자료_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pdf 등록일 2019.09.05 조회 42833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674번)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를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 1. 1. 시행)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 1. 1. 시행)

□ 시 점: 2019. 8. 12. 공포, 2020. 1. 1. 시행

□ 주요내용

-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14과목(42학점) → 17과목(5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

 -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

□ 상세내용:【붙임】참조

□ 문 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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