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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zip 등록일 2020.12.10 조회 40997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안내에 대한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안내 사항입니다.

 

-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26(2020.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1번(2020.12.10.)과 관련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407,2020.12.8.)에 의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까지 연장 적용 방침을 통보받아 연장 적용함을 전달합니다.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참가해 주시고 계신 학습자님들께서는 관련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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