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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첨부파일  2021년_1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양성과정 운영.PDF 등록일 2020.12.04 조회 38470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에 대한 보건복지부 안내 사항입니다.

 

-관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행정담당관-2296호, '20.8.2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23호, '20.8.24)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이 연장 되어 기존에 통보 되었던 (보육정채과-5223호, '20.8.24)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전달합니다.

 

- 보육교사 교육과정에 참가해 주시고 계신 학습자님들께서는 관련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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