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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차 개강

24.04.18

학습기간24.04.18 - 24.07.31

  • 동영상오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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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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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안내

2020.01.22|조회수 : 14,316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699번)된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안내를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안내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학습자의 원활한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학습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① 학위취소 : 학위신청을 완료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위 신청 취소가 필요한 자”

② 추가 학위신청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한 자”

- 학위신청기간(2020. 1. 15.(수))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 기 인정학점과 학위신청기간 신청학점을 합산하여 총 학점 요건* 충족

총 학점 개념 : 기 인정학점(학적부 확인)과 학위신청기간까지 학점인정신청 학점의 합산

총 학점 요건 :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타전공) 36학점/ 학사(타전공) 48학점

 

신청 기간 : 2020. 1. 21(화) 10:00 ~ 1. 23(목) 16:00


신청 방법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 [학위 신청] 클릭

③ 해당 하단메뉴 중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추가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1. 15.(수)까지 학습자등록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1. 22(수)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처리여부 확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2020. 1. 16(목)부터는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20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 학위과정으로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 학사연계 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대상학점 :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

 


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은 타전공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시1

 

2019년 평가인정학습과정 90학점 이수(아동·가족 관련: 80, 사회복지 관련:10)

2020년 전기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에서 80학점만 인정(10학점 미인정)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학 학사로 연계하려는 경우

 

 

 

 

아동·가족(전문학사)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연계하여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가능

 

아동·가족(전문학사)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아동·가족(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인정 10학점은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불가

학위취득과정에서 수강한 과목들의 경우, 해당 학위취득과정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예시2

 

2019년 평가인정학습과정 90학점 이수(아동·가족 관련: 80, 사회복지 관련:10)

2020년 전기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에서 90학점 인정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학 학사로 연계하려는 경우

 

 

 

 

아동·가족(전문학사)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연계하여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가능(아동·가족 관련 70학점 + 사회복지 관련 10학점 = 총80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