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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차 개강

24.04.18

학습기간24.04.18 - 24.07.31

  • 동영상오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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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전화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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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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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2018.02.05|조회수 : 12,825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555번 공지사항에 기초한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18.2.2(금) 18:00

② 공지방법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학위대상자의 경우 최종 확인 이후 통보 예정[2.12(월) 18:00]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18.2.5(월) 10:00 ~ 2018. 2. 8(목) 16:00

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방법

비고

○학위신청자 중 학위수여 요건 심사를 통해 학위 탈락 통보를 받은 자

[학점은행제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결과]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만 가능함.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은 2.5(월) 10:00부터 활성화 됨.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은 2.8(목)까지 완료 예정

 

③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2018.2.12(월)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 발송

 

④ 학위증 수령 및 학위수여식 개최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이의제기 접수 기간 내 문의 급증으로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아닌 학위 관련 문의는 학점은행제 신문고 게시판([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신문고])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