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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조회수 : 16,346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2016년 1월 6일 시행)에 따라
상대평가에 의한 최종성적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시점 : 2016년 1월 6일 이후 개설되어 운영되는 학습과정
2. 상대평가 비율표
등급 | 비율(%) |
A | 20 |
B | 40 |
C이하 | 40 |
3. 유의사항
- 상대평가가 적용됨에 따라 토론, 과제 등은 모두 상대평가 비율에 맞춰 채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환산점수는 성적이의신청기간에 확인 가능하며, 상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의신청기간동안에도 점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확인한 점수와 최종 상대평가
환산점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되는 최종석적은 "상대평가 환산점수"이며,
성적증명서 발행 시 "상대평가 환산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대평가가 필수 적용됨에 따라 토론, 보고서, 과제는 모두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채점이 되며, 잘못된 채점 또는 오류 문항을 제외한 상대평가 환산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외되는 학습과정: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F인 경우: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미달(80%미만)인 경우 미수료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