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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조회수 : 26,571
2012년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시는 수강생분들은 본 교육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사이트에 방문하시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위 기간 외에 교육비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발급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2012년도에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사이트 접속 ⇒ 좌측 [교육비납입증명서]클릭
증명서발급창이 뜨면 로그인,[수강료 리스트]에서 과목 확인 후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창에서 한번 더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란에 주민등록번호(숫자만)를기입해야함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기]버튼이 생성되지 않으면 [증명서신청]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 2009년 12월에 수강료 납부하고 당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사이트에 로그인 후 좌측의 [제증명신청] 클릭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시 2009년도 수강 내역에 대한 부분임을 필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2011년 12월에 납부한 수강료는 당해 연말정산 시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그 시기를 놓친 경우는 한국 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 소득공제 돌려받는 방법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통장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첨부한 통장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