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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차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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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2009.09.10|조회수 : 15,636

안녕하세요?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 학위취득자에게도 자격 취득에 의한 학점을 인정하고 그 상한선을 두고자,「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평생교육원장에 의해 고시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다 음 -
1. 수정사항
자격 학점인정 기준 중「4. 자격 학점인정 기준 - 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다른 전공분야 학위취득요건에 인정 가능한 자격수를 추가함.

2. 수정내용(4-가 개정)
- 학사인 경우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문학사일 때에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이때에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은 학위 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 또는 전문학사 각각 1개의 자격에 한하여 학점 인정함.


▶ 일반 학위취득
- 전문학사
전공 : 최대 2개,
일선 : 전공 인정 개수인 2개범위내에서 최대 1개 가능
(전공 1개 : 일선 1개)
- 학사
전공 : 최대 3개
일선 : 전공 인정 개수인 3개 범위내에서 최대 1개 가능
(전공 2개 : 일선 1개)

▶ 다른 전공 분야 학위취득
- 전문학사 : 최대 1개(전공분야)
- 학사 : 최대 1개(전공분야)
※ 기존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에 한함.


※ 위의 내용과 별도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은 포함되어야 함.


3. 시행일 : 2009년 9월 1일


위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