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소개
    • 교육원소개
    • 원장인사말
    • 학사규정및공시자료
    • 연혁
    • 광고모아갤러리
    • 찾아오시는길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개요
    • 학점/학위취득
    • 연계/활용
    • 학점은행관련법령
    • 수강방법
    • 학점인정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란
    • 윤리강령
    • 표준교육과정
    • 사회복지2급
    • 사회복지1급
    • 자격증안내
    • 대상별학습설계
  • 보육교사
    • 보육교사란
    • 자격증안내
    • 필수이수과목
    • 준교육과정
    • 자격기준/구비서류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란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란
  • 미용사
    • 미용업이란
    • 미용면허
    • 교육과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전체과목안내
    • 수강절차안내
    • 나의학습설계
    • 수강카트
    • 수강후기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일정안내
    • 문의게시판
    • 학점은행자료실
    • 커뮤니티
    • FAQ
    • 정보마당

1학기 5차 개강

24.05.16

학습기간24.05.16 - 24.08.28

  • 동영상오류 해결
  • 학습프로그램 다운
  • PC 원격지원서비스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전화상담예약

장원사이버 카카오톡

공지사항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홈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 안내

첨부파일 : 20200727_국평원안내.jpg

2020.08.20|조회수 : 10,37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입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성적증명서 관련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습자분께서는 추가 서류를 구비한 후 자격증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 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