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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zip
2020.12.10|조회수 : 16,853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안내에 대한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안내 사항입니다.
-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26(2020.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1번(2020.12.10.)과 관련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407,2020.12.8.)에 의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까지 연장 적용 방침을 통보받아 연장 적용함을 전달합니다.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참가해 주시고 계신 학습자님들께서는 관련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