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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차 개강

24.04.18

학습기간24.04.18 - 24.07.31

  • 동영상오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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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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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학위증 우편신청 및 방문수령 안내

2019.08.27|조회수 : 15,664

안녕하세요.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고(공지사항 10671번)된

2019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학위증수령 방법 안내를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학위증수령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 2019.8.23(금)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발송 

※ 학위수여일 : 2019.08.28(수)

 

나. 학위증 수령 및 학위증명서 발급 안내
    

1) (학위증 수령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방 : 2019.8.29(목)부터

※ 수령가능시간 : 오전 09:00~11:40, 오후 13:00~18:00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수 지참
     

2) (학위증 수령방법 2) 우편 신청 : 2019.08.28(수) 10:00[예정] 부터       

 

□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증명서신청 - '학위증 우편신청' →  하단 '학위증 신청' → 수령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확인’ → 우편료 결제

 

□ 발송비용: 3,490원(익일특급(등기))

※ 수령인이 없는 경우 반송처리 되니,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로 우편신청

 

□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 결제취소방법: 우편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접수완료'에서만 가능하며, 증명서신청→‘학위증우편신청’→‘신청내역 조회’→    ‘신청목록(학위취득 전공 클릭)’→‘신청취소'→예금주명, 은행명, (학습자 본인 명의) 입력→환불 
※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1~2개월 소요)  
※ 상태가 발송준비일 경우 취소 불가
 

□ 우편발송과정 안내: 증명서신청 → 학위증 우편신청→ 신청내역 조회→ 신청목록(신청항목 클릭)

※ 상태구분: 접수완료(결제완료 시) → 발송준비 → 발송완료(우편 발송시 문자 안내)

※ 상태가 발송준비일 경우 주소 변경 및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3) 학위증명서 발급 : 2019.8.28(수) 10:00[예정]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신청 → 증명서 발급

 

□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만 가능

※ 학위증명서는 졸업증명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기관 제출용, 학위증명 및 학력증명)이며,  학위증은 졸업장과 같이 개인이 보관하는 서류입니다(타기관 제출용 아님).

 


다. 기타 유의사항
    
1)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2)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을 한 학습자는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이 일괄 발송되오니, 해당 기관을 통해 수령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하며,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2020년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9.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