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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1차 개강

23.12.28

학습기간23.12.28 - 24.04.10

  • 동영상오류 해결
  • 학습프로그램 다운
  • PC 원격지원서비스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전화상담예약

장원사이버 카카오톡

학사관리규정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홈 > 기관소개 > 학사관리규정
강의계획
  1. 1.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과목정보 : 과목명,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2. 2) 평가기준 : 시험, 퀴즈, 과제, 토론, 팀 프로젝트, 출석, 참여도 등 성적 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3. 3) 강의계획 :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4) 평가기간 : 정기평가 (중간. 기말고사) 실시 및 과제물 제출 기간 등
  2. 2. 강의계획서 공지
    1. 1) 강의계획을 수강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 - 수강신청 시
      • - 과목소개
      • - 온라인캠퍼스
      •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 -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
    2. 2)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3. 3) 수강신청 시 강의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의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업
  1. 1) 수업은 온라인캠퍼스 상에서 수강신청 등록한 과목에 대하여 수강할 수 있다.
  2. 2) 교수자 1인당 학습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운영강사를 배정하므로 강의교수와 담당교수가 다를 수 있다.
  3. 3) 공지된 학사 일정을 준수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1. 1) 수강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온라인캠퍼스 상에서 실시한다.
  2. 2) 평가 기준은 정기시험, 퀴즈, 과제, 출석, 참여도(토론 등)등으로 진행된다.
  3. 3) 평가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과제물 포함) 기간에 한해 학습자가 개별 접속하여 진행한다.
  4. 4)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주차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5. 5) 정기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반드시 실시하며, 과제 등으로 대체 할 수 없다.
  6. 6) 메일 등을 통한 과제 제출은 불가 함.
  7. 7)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종강 후 4년간 보관한다.
출석관리
  1. 1. 출석의 인정
    1. 1) 각 차시 출석인정기간은 강의가 올라온 이후 2주일이내 강의 청취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각 차시별 진도율의 100% 이상을 출석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총 30차시 출석을 기준으로 최종 출석률을 산정한다.
    2. 2) 수강생의 출석관련 학점이수기준은 매 학기 과목당 출석인정기준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석률에 따른 점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3. ※ 출석률 산출방법 (총 30회차)
      출석횟수 점수 출석횟수 점수
      30회 20.0 26회 17.6
      29회 19.4 25회 17.0
      28회 18.8 24회 16.4
      27회 18.2 24회 미만 F
    4. 3) 시험기간의 출석 인정은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5. 4) 실습과목의 출석점수는 15점을 만점으로 하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 출석방법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학습자의 경우 대체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시험관리
  1. 1. 시험응시
    1. 1) 본인이 아닌 타인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시험 응시를 한다.
      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SMS 인증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시험응시를 할 수 있다.
    2. 2) 퀴즈, 시험 등의 평가는 학사관리시스템(LMS) 내에서만 진행이 되어야 하며 과제물 등으로 대체 할 수 없다.
    3. 3) 불가피한 사유로 학습자가 정해진 평가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행되어야하고 추가시험의 감점율은 15%이다.
      (단, 공결로 인한 시험 미응시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후 확인절차를 거쳐 감점여부를 정한다.)
  2. 2. 성적의 열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완료된 후 2주일 이내 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하여 각각의 학습자들이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성적부여
  1. 1) 최종성적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배점비율로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성적, 과제물 참여도(토론 등), 출석점수 등의 합으로 한다. (각각의 평가항목들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점수를 산정한다. 합산 점수를 반올림하여 최종성적을 보고한다. 단, 최종 성적이 60점 미만자는 올림하지 않는다.)
  2. 2) 최종 성적이 60점에 미달한 경우 F 처리하며 재수강한다.
  3. 3)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시간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 처리한다.
  4. ※ 평점 평균 환산 기준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B+ 85~89점 3.50
    B 80~84점 3.00
    C+ 75~79점 2.50
    C 70~74점 2.00
    D+ 65~69점 1.50
    D 60~64점 1.00
    F 60점 미만 없음
공결처리
  1. 1) 공결 기준 :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 처리 할 수 있음.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 4. 출산 후 조리원 입실
    •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6. 어린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가 입원하여 본인이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경우
    • 7.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해외 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 8. 2급 이상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9. 이외 본 교육원 공결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공결심사위원회는 학사관리책임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부센터장, 행정관리팀장으로 구성 한다. ※ 공결처리 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해당 운영교강사에게 공결처리에 관한 확인을 득한 후 공결 처리 한다.
    처리 후 공결사유서와 관련 서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행정관리팀에서 보관한다.
  2. 2) 공결의 처리
    • 가. 정기평가(중간, 기말 고사) : 학습자가 공결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추가시험의 실시기한은 중간, 기말고사 종료 후 5일 이내이며 취득 점수의 85%만 인정
    • 나. 출석 : 학습자가 공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출석인정기간 첫 주차에 해당하는 주차부터 공결사유가 종료되는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함(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기타사항의 경우는 공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적용함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대항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대항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에도 교육원 환불 규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 환불 시에 본 교육원 환불정책에 따른 금액은 환급되지만 대출 신청 시점부터 환불시기까지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미용과정 패키지는 첫학기 개강 후 환불 시 과목당 2만원의 패키지 할인금액을 감안해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 국가평생교육원 정보알리미 페이지 https://cbinfo.or.kr/ 에서 각종 규정 파일 확인